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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반 안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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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based-oversight​ Korea RIsk based Oversight Network​

관측한 데이터 분석으로 사전에 안전위험을 통제해 항공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We will be responsible for safer air traffic by proactively controlling safety risks through observ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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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숙도 점검

  •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이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화기위하여 승인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실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확인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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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확인필요 사항 - 안전관리시스템 요소 및 항목, 구축필요사항(승인 전), 확인필요사항(승인 후 1년) 정보 제공
    안전관리시스템 요소 및 항목 구축필요사항(승인 전) 확인필요사항(승인 후 1년)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적절한 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및 권한ㆍ책임에 관한 사항(제27조, 제28조)
    • 조직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설정
    • 안전정책의 마련(절차 및 절차에 따라 마련한 안전정책 선언문)(제29조, 제31조)
    • 안전목표의 수립(안전목표 수립절차 및 수립한 안전목표)(제30조, 제31조)
    • 안전정책에 관한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제31조)
    • 주기적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 및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목표 현행화(제31조)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제32조)
    •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제33조)
    • 안전협의회 운영 실적(고위급 및 실무급)(제33조)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총괄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권한ㆍ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스템 총괄운영 조직 구성(제34조)
    -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 위기대응계획 수립(제35조)
    • 위기대응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제35조)
    •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행화(제35조)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추진현황 현행화
    • 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작성ㆍ관리(제36조)
    • 안전관리시스템활동 관련 각 종 작성양식 마련 및 기록ㆍ관리수단 구축(제36조)
    • SMS 및 관련 시스템 매뉴얼 개정(해당하는 경우)(제36조)
    • 각종 자료의 기록ㆍ관리(제36조)
      • 이행계획서
      • 위해요인 등록부
      • 위험도 대장
      • 안전성과지표 실적관리
      • 자체 안전조사결과
      • 자체 안전감사결과 등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 위해요인 식별 방법 및 관련 절차
      •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절차 수립 (계약관계의 협력사업자를 대상에 포함)(제37조, 제38조)
      • 자체 안전조사 절차 수립(제39조)
    • 실제 식별한 위해요인을 기록한 위해요인 기록부의 관리 현황(별표6)
      • 해당건에 대한 모든 관계자가 참여 위해요인 식별
    •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안전권고를 도출하고 관계부서에 권고 등)(제39조)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도관리 절차(주체, 대상, 절차, 보고체계,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여야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제40조)
      • 위험도 분석평가
      • 위험도 경감
      •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유효성
    • 식별한 위해요인에 대해 실시한 위험도평가 및 경감조치를 작성한 위험도 대장 현황(별표6)
    •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절차에 따라 검토ㆍ결재 등 실시(제40조)
    항공안전 보증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안전성과관리 절차(제41조)
    •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제43조)
      •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 목표, 경보수준 설정 (국가 공통안전지표 및 자체 지표 등을 포함한다)
      • 성과모니터링, 측정, 후속 위험도 경감조치 등 관련 운영절차
    • 자체 안전감사 절차 수립(제42조)
    • (필요시) 안전설문조사(Survey) 절차(제44조)

    ※관련 시스템 연계(별도 매뉴얼 권장, SMS에 포함하여 승인)

    • 비행자료분석시스템 운용 절차
    • 레이더분석시스템 운용 절차
    •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 안전성과지표 운영에 따라 도출되는 실적 및 관련 자료를 안전감독당국과 공유(제43조)
    • 안전성과지표 운영에 따라 인지한 안전문제에 대한 해소조치(제43조)
    • 위험도경감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현존하는 안전리스크, 안전성과지표 운영 등에 대한 표본감사를 포함하는 자체 안전감사계획의 수립 및 이행(제42조)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도관리ㆍ안전성과관리 등을 포함하는 변화관리에 관한 절차(제45조)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내외부 안전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제46조)
    • SPI에 대한 유효성 및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제43조, 제46조)
    항공안전 증진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최고경영관리자 및 안전관리시스템총괄조직 등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교육ㆍ훈련 기준 수립 및 이행(제48조)
    •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의 실시(제48조)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 내외부 안전정보를 공유 절차 마련(제49조)
    • 안전정보 공유채널 운영(제49조)
      • 국토교통부 등 관계행정기관과의 정보공유
      •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
    데이터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안전데이터수집관리 체계ㆍ절차 구축
      • 데이터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에 관한 절차(제50조)
      • 데이터정보의 보호에 관한 절차(제51조)
    -
  •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시
    • 평가과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세부항목이 발견되었거나 세부항목별 이행수준이 전 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 해야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름
      • 1지정전문교육기관 : 항공안전법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 2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 3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4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 5제작인증 등을 받은 자 : 제166조(과태료)
      • 6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 :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출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 02-266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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