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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반 안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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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based-oversight​ Korea RIsk based Oversight Network​

관측한 데이터 분석으로 사전에 안전위험을 통제해 항공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We will be responsible for safer air traffic by proactively controlling safety risks through observ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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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승인 절차

SMS 승인·감독·모니터링 절차​

  1.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최초승인 :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STEP 1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

      STEP 2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단계​​

      STEP 3
      판정

      가목 및 나목 관련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단계

    • 이행상태 확인 :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승인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단계​
    • 모니터링 및 감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
      • 가. 모니터링
        • 1) 위험도관리 :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현황,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운영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활동​
        • 2) 안전성과관리 : 운영자가 실시한 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
      • 나. 감독​ : 운영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
    • 변경승인 : 운영자가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단계​
  2.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을 하는 자(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위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안전관리시스템 신청자 또는 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출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 02-266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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