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위험기반 안전감독

닫기
Risk based-oversight​ Korea RIsk based Oversight Network​

관측한 데이터 분석으로 사전에 안전위험을 통제해 항공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We will be responsible for safer air traffic by proactively controlling safety risks through observation data.​

서브비주얼 배경이미지sub04

SSP·SMS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me)

2010년대 이후 ICAO는 192개 회원국이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me)’을 수립ㆍ운영하는 것을 글로벌 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1))의 목표로 수립하였다. ICAO가 현시점의 최우선 안전정책을 GASP의 목표로 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사고 사후조치 중심의 안전감독(SSO, State Safety Oversight)’에 ‘사고 예방관리 기능’을 추가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방식이다.

전통적 안전감독체계는 정부가 운항 현장에 체계적인 안전규정을 제공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확인 또는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규정의 철저한 준수는 물론, 항공기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인(Hazard)까지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급증하는 항공교통량2), 저비용 항공사 출현ㆍ외국항공사 취항 증가ㆍ위험물 운송 증가 등 급변하는 운항환경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안전관리방식이다.

ICAO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국제기준으로 본격 적용하기 위해 2013년 7월 이에 대한 단독 협약 부속서를 신설(Annex 19 - Safety Management)하였다.

글로벌 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 : 2000년대부터, ICAO가 전 세계 항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이다. ICAO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총회(Assembly)에서 항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행화한다.

ICAO는 세계항행계획(GANP, Global Air Navigation Plan, Doc9750)에서 전 세계 교통량이 15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SSP는 SMS와 동일한 4개 항목(Compon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달라 하위 세부 요소는 SMS와 상당부문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新 SSP는 14개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안전감독(SSO)과 SSP체계(舊SSP)간 중복된 역할을 통합ㆍ정리하여 새롭게 탄생한 新 SSP는 안전감독의 8개 역할(감독요소, Critical Element)을 세부 요소로 존치하고,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중심의 세부 요소 6개를 추가하여 그 체계(Framework)를 구성하였다.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국제기준 수립 변천과정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국제기준 수립 변천과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은 정부가 승인한 SMS와의 연계가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승인하는 안전성과지표와 국가의 안전지표의 효과적인 연계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자국의 안전데이터를 기준으로 핵심지표 및 일반지표 등을 선정하고 사고전조(Precursor)가 되는 상태·현상·상황 등을 수집하여 SMS 운영자의 안전성과지표로 승인하는 과정을 확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SMS”라 한다)은 SSP에 따라 항공사 등 서비스제공자(SP : Service Provider)가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급변하는 운항환경에서 정부의 실시간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운항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조직,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공항운영자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 방식이 SMS이다.

2) ICAO는 SMS 이행에 필요한 최소 구성요건을 크게 4개 항목(Component), 12개 세부요소(Element)로 체계화하여 국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SMS 이행을 위한 구성요건
스크롤 표시 이미지
SMS 이행을 위한 구성요건 - 분야, 국제기준, 항공안전법(’20.10.21) 정보 제공
분야 국제기준 항공안전법(’20.10.21)
운항 운항증명소지자(국제운항) 운송사업자·사용사업자
조종훈련용 인증훈련기관 조종훈련용 지정전문교육기관
자가용항공기(국제운항) 자가용항공기(국제운항)
정비 정비조직인증 소지자(국제운항) 정비조직인증 소지자
감항 항공기제작사 제작·설계업자
항행서비스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교통관제기관·항행안전시설 설치자
공항 공항운영증명소지자 공항운영증명소지자

자료 : ICAO, Annex 19

ICAO 국제기준에서 명시한 SMS 운용대상과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 명시한 SMS 운용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준별 SMS 운용대상 현황 비교
스크롤 표시 이미지
기준별 SMS 운용대상 현황 비교 - 분야, 국제기준, 항공안전법(’20.10.21) 정보 제공
분야 국제기준 항공안전법(’20.10.21)
운항 운항증명소지자(국제운항) 운송사업자·사용사업자
조종훈련용 인증훈련기관 조종훈련용 지정전문교육기관
자가용항공기(국제운항) 자가용항공기(국제운항)
정비 정비조직인증 소지자(국제운항) 정비조직인증 소지자
감항 항공기제작사 제작·설계업자
항행서비스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교통관제기관·항행안전시설 설치자
공항 공항운영증명소지자 공항운영증명소지자

자료 : ICAO, Annex 19

위 표에 명시된 SMS 운용대상을 보면 대부분 운송사업(Air Transport) 등 항공분야 사업면허가 아닌 운항증명(AOC) 등과 같은 안전면허 소지자를 SMS 운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SMS는 항공사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일종의 증명으로서, 국제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항증명(AOC) 등과 같은 ‘기본 안전면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2차 안전면허’로 해석되는 추세이다.

안전면허 체계(항공사 예시) 국가 안전면허 체계(항공사 예시)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 02-2665-4600

Copyright 2024. Korea RIsk based Oversight Network.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