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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반 안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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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based-oversight​ Korea RIsk based Oversight Network​

관측한 데이터 분석으로 사전에 안전위험을 통제해 항공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We will be responsible for safer air traffic by proactively controlling safety risks through observation data.​

서브비주얼 배경이미지sub03

항공운항분야 안전성과지표

1활주로 이탈 (RE : Runway Excursion)

이‧착륙 중 항공기가 활주로 표면 외측으로 벗어나거나(Veer-off), 활주로 끝단을 초과하여 벗어나거나(Overrunning),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Undershoot), 종단을 초과하여 접지한 경우 (Overshoot)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 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 (Runway shoulder로 한정한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경우도 포함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5.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2. 다.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 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Runway shoulder로 한정한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경우
2활주로 침범 (RI : Runway Incursion)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항공기, 차량, 사람이 부적절하게 남아있거나 잘못 진입한 경우(A~D등급 모두 해당) 또는 항공기가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폐쇄된 활주로,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 착륙한 경우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3. 마.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3활주로 침범 시도

항공기가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폐쇄된 활주로,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 착륙* 하였거나 진입을 시도한 경우

관제지시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거나 복행한 경우 포함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3. 마.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4제어상실 (LOC : Loss Of Control – In-flight)

비행중 항공기 운용한계 초과, 실속,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이상, 등으로 항공기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of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일시적인 이탈이나 일시적 제어 불능은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 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5공중충돌 (MAC – Mid Air Collision)

비행 중 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6지형충돌 (CFIT –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항공기가 기체 이상이나 제어상실 조짐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기타 장애물과 근접하여 지상접근경고장치(GPWS/EGPWS Warning) 작동* 또는 실제 충돌한 경우

다만 Caution 발생 및 오작동은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1. 나. 지형·수면·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MOC, Minimum Obstacle Clearance)가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지상에서 충돌 (GCOL : Ground Collisions)

지상에서 운항 중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한 경우 (사람, 동물 제외)

다만 조류충돌 및 항공기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은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 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3. 가.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하였거나, 공항 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접촉‧추돌한 경우
8비정상 활주로 접촉 (ARC – Abnormal Runway Contact)

이‧착륙 중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접촉, 충돌한 경우 (항공기 손상, 파손 정도가 정비교범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제외)

다만, 하드랜딩(Hard landing)은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항공기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 가.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 덮개, 착륙장지 등의 비정상적 접촉
9운항 중 부상 (Injuries during aircraft operation)

항공기 운항중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또는 승무원이 기내에서 기상요인, 갑작스런 기동, 고장/결함, 화재‧연기‧증기 등 발생으로 인해 중상 이상의 신체적 부상을 당한 경우. 다만 질병, 범죄, 부상자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부상은 제외

중상 : 항공기사고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상으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사망‧중상의 범위) 제2항에 따름
관련 의무보고 항목
  • [항공기사고]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7. 마. 항공기의 급격한 고도 또는 자세 변경 등(난기류 등 기상요인으로 인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해 객실승무원이 부상을 당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10화재/연기 (Fire/Smoke – Non-impact)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 탑승자의 물품(개인 전자기기나 휴대용 리튬배터리) 및 화물 등의 과열, 연소, 폭발 등에 의해 항공기에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했거나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 지상과 공중을 모두 포함
  •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화물칸 내 생동물 등이 발생시킨 수증기, 객실 조리기구의 이물질에 해당함을 입증 가능한 경우 및 화장실 내 Smoke detector에 의한 사항은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4. 나. 위험물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라벨링, 포장, 취급 등이 발생한 경우
    5.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1) 운항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 2) 객실 조리기구·설비 또는 휴대전화기 등 탑승자의 물품에서 경미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11고속 이륙중단 (High Speed RTO / High Energy RTO)

이륙활주 중 아래의 속도에 도달한 이후 기상, 정비요인 또는 관제사의 지시 등으로 인해 조종사가 이륙을 포기한 경우

  • Boeing 계열 항공기 : 80 kts
  • Airbus 계열 항공기 : 100 kts
관련 의무보고 항목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 나.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륙활주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륙을 강행한 경우
    • 1) 부적절한 기재‧외장 설정
    • 2) 항공기 시스템 기능장애 등 정비요인
    • 3) 항공교통관제지시, 기상 등 그 밖의 사유
12비행중 엔진정지(IFSD : In-Flight Shut Down)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되거나 공회전(Idle) 수준 이하로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로서, 엔진 스스로/운항승무원에 의해/외부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경우를 포함

다만, 엔진이 정지되었으나 엔진 스스로 또는 운항승무원이 재시동을 수행하여 재점화된 경우는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5.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13정비요인 회항 (Diversion/Air Return due to SCF)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스템‧부품 등의 고장, 결함, 기능이상 등 정비요인으로 인해 회항한 경우

  • 회항(Divert, Air Return, Air Turn Back) : 출발공항으로 되돌아가거나 계획된 목적공항이 아닌 제3의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 IFSD으로 인하여 회항한 경우는 IFSD으로 본다(회항에서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비행 중 비행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 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5. 사. 항공기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비정상운항이 발생한 경우
    5. 파. 운항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14유도로 오진입‧이탈 (NAV : Navigation Errors – Taxiway)

지상 이동 중인 항공기가 유도로에 허가 없이 진입하거나 이탈한 경우

관련 의무보고 항목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3. 다. 항공기가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3. 라.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없이 유도로에 진입한 경우
15경로‧고도 이탈 (NAV : Navigation Errors – In-flight)

비행 중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항행이 발생한 경우

  • 1)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
  • 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허용된 오차범위 내에서 운항한 경우는 제외)
관련 의무보고 항목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가. 항공기간 분리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 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기 감시 장비에 근접충돌경고(short-term conflict alert)가 표시된 경우. 다만,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 간 분리최저치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관제지시를 하였고 조종사가 이에 따라 항행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미한 고도·경로 이탈 또는 고도 및 경로의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서 운항한 경우는 제외한다.
16하드랜딩 (Hard Landing)

비행교범 또는 정비교범 등에서 정한 G값(착륙표면 접촉충격량) 등을 초과한 착륙

항공사별 지표 정의서에 자사 보유기종과 관련 기준을 반영할 것
관련 의무보고 항목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착륙을 한 경우
    • 2) 비행교범 등에서 정한 강하속도(vertical speed), “G” 값(착륙표면 접촉충격량) 등을 초과한 착륙(hard landing) 또는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착륙(heavy landing)
17저속 이륙중단 (Low Speed RTO /Low Power RTO)

이륙을 위해 출력을 상승한 이후(T/O Thrust Set) 기상, 정비요인 또는 관제사의 지시 등으로 인해 조종사가 이륙을 포기한 경우(고속 이륙중단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다만, 정비작업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시험비행의 경우, 해당 정비작업과 관련된 결함메세지가 재발하여 이륙중단한 경우는 지표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험비행일지라도 해당 정비작업과 무관한 결함메시지가 시현되어 이륙중단한 경우는 지표로 포함한다.
관련 의무보고 항목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 나.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륙활주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륙을 강행한 경우
    • 1) 부적절한 기재‧외장 설정
    • 2) 항공기 시스템 기능장애 등 정비요인
    • 3) 항공교통관제지시, 기상 등 그 밖의 사유
18ACAS RA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ACAS RA) 발생

△운항요인, △외부요인(타 항공기 또는 관제요인)으로 분류하여 발생률 모니터링 실시
관련 의무보고 항목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가. 항공기간 분리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 1)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ACAS RA)이 발생한 경우
19조류충돌 (Birdstrikes)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한 경우(조종사 등이 충돌을 명확히 인지하였거나 충돌흔적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 의무보고 항목
  •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7. 기타
    • 사. 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조종사 등이 충돌을 명확히 인지하였거나, 충돌흔적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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