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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항공

핵심 유망산업인 드론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연구로 미래항공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절차 안내

  • 1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
  • 2지방항공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 요청
  • 3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수수료 통보 및 납부 확인, 안전성 검사(현장점검) 후 지방항공청으로 결과서 제출
  • 4지방항공청에서 최종 승인 후 기관 및 업체로 증명서 발송
  • 5기관 및 업체는 증명서 수령 후 특별비행승인 수행 가능
  • 6민원처리기한 : 근무일 기준 30일(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류 작성 안내

  • 1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형식, 무게(최대이륙중량 및 자체중량), 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무인비행장치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하여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GPS 위치 발신기 등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형식 및 무게․크기 등을 제원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
  • 2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각 기체의 매뉴얼 참조)
    • 기체 사용 및 성능설명서 등 기체 성능과 운용한계에 대한 정보 제공 서류 제출
  • 3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각 기체의 매뉴얼 참조)
    • 수동·자동·반자동 비행기능 및 시각보조장치 등의 조작방법 사용설명 서류 제출
  • 4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 실제 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필요
      야간/비가시 비행 명시
      최대비행고도, 1회당 운영시간, 비행기간, 장소, 비행횟수, 절차, 책임자,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비행경로(캡처된 지도에 표시), 관찰자 유무 및 위치(캡처된 지도에 표시), 비행금지구역 등 명시
      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기능), 충돌방지등, GPS 위치발신기 장착 명시
  • 5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
    • 사용기체가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 시, 안전성인증서 제출
  • 6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조종자의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제출
    • 자격증 미소지 시, 조종능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7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 업체 또는 기체에 해당하는 보험 및 공제 가입증명 서류 제출
  • 8비상상황 매뉴얼
    • 사고대응 절차, 비상연락․보고체계 등
  • 9무인비행장치 이․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현황에 관한 서류(이․착륙장 사진 포함)
  • 10기타 서류(필요 시, 별도 요청)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 양식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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