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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사람, 미래를 생각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항공안전법」,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제56조의4에 따라 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목적)

  • 1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항공안전법」제61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안전데이터등을 수집, 생성, 저장, 가공, 이용, 제공합니다. 안전데이터등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홈페이지(https://www.kiast.or.kr/kasdac/index.do)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처리하는 안전데이터등의 항목)

  • 1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2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안전데이터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
    •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3조(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안전데이터등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집·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인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안전데이터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안전데이터등을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3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경우
  • 5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6통계작성 및 연구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데이터제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안전데이터등의 수집·이용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한정한다.

제5조(안전데이터등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안전데이터등의 처리목적 달성 등 안전데이터등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전데이터등을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안전데이터등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데이터등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데이터등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안전데이터등의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안전데이터등에 대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안전데이터등을 선정하고,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안전데이터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데이터등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안전데이터등은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안전데이터등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STEP 01 안전데이터 파기
    계획 수립
  2. STEP 02 파기 사유가 발생한
    안전데이터 선정
  3. STEP 03 안전데이터
    보호책임자의 승인
  4. STEP 04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데이터 파기

제6조(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수집한 안전데이터등을 관리ㆍ분석 및 저장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단위 안전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저장 계획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이와 관련한 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인력과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 항공데이터실 최영재 02-2665-4610 yj.choi@kiast.or.kr
    안전데이터등의 처리담당자 항공데이터실 전성진 02-2665-4604 jnsgin@kiast.or.kr

제7조(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1안전데이터등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안전데이터등을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안전데이터등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데이터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안전데이터등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4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접근 제한 :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접속기록의 보관 : 안전데이터등을 수집·저장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등)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6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안전데이터등의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7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안전데이터등을 보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안전데이터등 보호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

  • 1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안전데이터등 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제공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 항공데이터실 최영재 02-2665-4610 yj.choi@kiast.or.kr
    안전데이터등의 처리담당자 항공데이터실 전성진 02-2665-4604 jnsgin@kiast.or.kr
  • 2정보주체는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안전데이터등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제공자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안전데이터등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1정보주체는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안전데이터등의 열람·정정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안전데이터등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열람・정정 등을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정보주체의 안전데이터등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부서, 연락처, 이메일,팩스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 연락처 이메일 팩스
    안전데이터등의 열람 청구 접수 및 처리 담당자 항공데이터실 02-2665-4609 sy1202@kiast.or.kr 02-2665-1840
  • 3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다른 법령에서 안전데이터등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1정보주체는 안전데이터등 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변경)

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은 2025. 12. 16부터 적용됩니다.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항공안전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인증본부·미래항공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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