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프로세스
성능적합증명 시험대상
항행안전무선시설
무지향표지시설(NDB), 거리측정시설(DME),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전방향표지시설(VOR),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등
항공통신시설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관제사 · 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등
※ 주요 성능적합증명 대상품(공항시설법 제2조의15, 동법 시행규칙 제5조(항행안전시설) 참고)
성능적합증명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인은 검사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항행시설과)에서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 후 검사기관의 참여를 의뢰한다.
- 검사기관(항공안전기술원)은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검사기관 선정 및 검사를 의뢰한다.
- 검사기관은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기술기준 검토, 개발문서를 검사하며 신청인과 보완조치를 한다.
- 검사기관과 신청인의 보완조치로 기능 및 성능검사, 배항검사, 성능적합성여부검사 순서대로 처리되어지며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종합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 보내 전문검사기관의 적합성 결과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에서 적합성판정이 나고 성능적합증명서가 발급되면 신청인은 성능적합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성능적합증명 검사 절차
기술기준검사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 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적용 - 국제 기술기준(SW) 적용
-
01개발문서 검사
- 설계서, 도면, 부품표, 환경시험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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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현장 검사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정 보증 체계 확인
- 보안산출물 현장 검토
-
03기능 및 성능검사
- 기술기준 적합성 검증수행
- 운용 환경 내 성능 검사
- 검사 체크리스트
- 결함 보고서
- P/F/PC 기준
- 검사결과 판단 합격(Pass), 실패(Fail), 조건부합격(Partial Comply)된 항목 식별
- 검사결과 종합 검사결과 발표 및 토의 정리 검토항목 선정 결과 도출
-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