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의무보고 분석·전파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공안전 의무보고라고 합니다(항공안전법 제59조).
※항공안전기술원은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보고하나요?
분석업무 절차
데이터 수집기준
법령에 따라 센터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절차 마련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절차에 따라 12종의 안전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데이터에 기론된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고 안전정보 도출 및 상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전처리·보정 작업 수행
데이터 분석
데이터에서 안전정보를 추출하고 이종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심층 분석 진행
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위험도 경감방안 및 안전 증진방안 도출
활용결과 모니터링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조치의 효용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정보보호
의무보고로 접수된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항공안전법 제59조제2항).
보고자 또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항공안전법 제5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