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비행승인 개요 및 승인 절차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에 따라 시행일(20.5.27)부터 수수료 발생 및 특별비행 접수·승인업무 이관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특별비행승인 수행 절차

- 1. 특별비행승인 신청 (신청자)
-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접수기관 (지방항공청))
- 2-1 보완 조치 (신청자)
- 3. 안전기준 검사 의뢰 (접수기관 (지방항공청))
- 4. 검사수수료 및 여비 산정 및 통보 (검사기관 (항공안전기술원)
- 5. 수수료 납부 및 통보 (신청자)
- 6. 서류 검사 (검사기관 (항공안전기술원)
- 6-1. 보완 조치 (신청자)
- 7. 비행점검 및 현장검사 (검사기관 (항공안전기술원)
- 7-1. 기체 운영 및 현장검사 (추가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 (신청자)
- 8. 검사결과서 제출 (검사기관 (항공안전기술원)
- 9. 검사결과 및 공역 검토 (접수기관 (지방항공청))
- 10. 승인서 발급 (접수기관 (지방항공청))
- 11. 승인서 취득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