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비행승인 소요기간 및 수수료
특별비행승인 소요기간
- 국토교통부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접수일로부터 25근무일 이내(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연구·개발용 기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70근무일 이내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접수순으로 수수료 납부 요청·서류검사·현장검사를 진행하며,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몰리는 경우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검사수수료 안내

항목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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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사 수수료 | 40,000원 |
현장검사여비 | 2인·당일 기준으로 항공안전기술원 여비 규정에 따름 |
※ 비용은 출장일수 및 검사환경, 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부가세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