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신청
성능검사 신청
- 신청자 : 장비운영자
- 국토교통부고시『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제11조(성능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인증기관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ecurity@kiast.or.kr)로 제출하여 신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성능인증 대상품의 원리, 구조,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4. 사용자취급설명서
5. 항공보안장비 이력카드
6.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일지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서류
성능검사 수행 절차

성능검사 예상 소요기간
구분 | 인증기관 | 시험기관 |
---|---|---|
주요업무 |
|
|
예상 소요일 |
|
|
소요일 결정 요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