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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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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증

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정기점검 시점

정기점검 시점

  • 정기점검 시점 도래 시, 개별적인 신청 없이 인증기관이 통보 후 시행 ⇒ 성능인증 취득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 31일 이내 범위에서 인증기관이 점검 예정일 설정하고 예정일 7일 전에 사전 통보

점검 내용

  • 제작사 방문하여 품질시스템 및 생산되는 장비 점검 위주로 수행

장비 시험

  • 필요시에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성능검사 수행 절차

성능검사 수행 절차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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