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비행등 허가
시험비행등 허가란?
항공안전법 제 10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284조 제2항에 따라서
-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시험비행을 필요로 하거나,
-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시험비행을 하거나,
-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비행계획서 상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비행이 가능토록 허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인증절차
- STEP 01서류 접수
- STEP 02기술자료 확인
- STEP 03적합성 확인
- STEP 04보완사항 확인
(해당 시) - STEP 05허가서 발급
시험비행등 허가 연락처
- Tel: 032-456-5060
- E-mail: tf@kiast.or.kr
-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 오전시간대(9시~11시)에는 기술원 입고(인천) 안전성 인증 검사 진행으로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mail은 수신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