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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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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증

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시험비행등 허가

시험비행등 허가란?

항공안전법 제 124조 및 시행규칙 304조에 따라서

  •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시험비행을 필요로 하거나,
  •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해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시험비행을 하거나,
  •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비행계획서 상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비행이 가능토록 허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인증절차

  • STEP 01서류 접수
  • STEP 02기술자료 확인
  • STEP 03적합성 확인
  • STEP 04보완사항 확인
    (해당 시)
  • STEP 05허가서 발급

시험비행등 허가 연락처

  • Tel: 032-456-5060
  • E-mail: tf@kiast.or.kr
    •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 오전시간대(9시~11시)에는 기술원 입고(인천) 안전성 인증 검사 진행으로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mail은 수신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항공안전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인증본부·미래항공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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