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공개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기획전략실
- 조회 : 3885
- 등록일 : 2021-06-25
정보공개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1. 원규의 명칭 : 정보공개지침 제정안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3. 주요골자
가.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직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제2장 정보공개) 정보공개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운영,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운영,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운영, 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안 제3조∼제13조)
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결정족수, 외부위원 재척·기피·회피(안 제14조∼제17조)
라. (제4장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안 제18조∼제19조)
마. (제5장 교육 및 관리 등) 정보공개교육, 비용부담, 처리대장 관리, 각종 서식, 위임사항 (안 제20조∼제24조)
바. (부칙)
4. 원규(안) : 정보공개지침(안)
5. 의견제출
이 원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7월 02일까지(도착기준) 붙임의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기획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2-727-5616
ㅇ 팩 스 : 032-727-5650
ㅇ 이메일 : ralim@kiast.or.kr
ㅇ 주 소 :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16층 항공안전기술원 기획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