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ST Insight
항공부품 및 장비품 인증제도 및 절차 개선(국제기준 등 반영) 연구
- 항공기인증실 / 홍상휘 책임연구원
- 조회 : 1314
- 등록일 : 2025-01-06
추진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체결 국가로서 국제표준 기반으로 항공용 부품·장비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0일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A) 및 부품등제작자증명(KPMA)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4년 7월 3일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적인 요건도 마련되었습니다.
※ ① 항공기체, 엔진, 프로펠러 제작사가 개발‧인증형식증명을 담당하는 원제작 부품 ② 독립적인 제작사가 개발‧인증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등명을 담당하는 부품·장비품으로 구분 |
* 기술표준품형식승인(TSOA,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 부품등제작자증명(PMA : Part Manufacture Approval)
< 항공용 부품·장비품 인증 관련 법규 및 규정 >
구 분 | 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A) | 부품등제작자증명(PMA) |
시 행 | 2005년 6월 ~ 현재 | 2006년 9월 ~ 현재 |
정 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설계와 생산에 대한
* 현재 80종 TSO표준서 고시 |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사용, 판매 목적의 모든 개조․교환 부품의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 |
적 용 항공기 | 항공기 항공기 형식모델 지정 불필요 예) 모든 항공기 장착 가능 | 특정 항공기 형식모델 지정 필요 예) B737-800, A330-200/300 등 |
항공기 장 착 | 별도 장착승인(STC) 필요 * STC : 부가형식증명 | 승인 과정에서 장착 적격성 입증 |
형 상 |
[항공기용 타이어, 컨테이너, 구명복 등] |
[항공기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 |
항공안전법 |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
항공안전법시행규칙 |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 제61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제64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발급) |
국토교통부 훈령/고시 | 훈령 제994호 : | 훈령 제1529호 : |
고시 제2023-617호 : | 고시 제2022-316호 : | |
훈령 제1702호 :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2024. 1. 10.) 고시 제2018-318호 :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2018. 5. 18.) 고시 제2021-1287호: 항공기기술기준 KAS Part 21 (2021. 11. 25.) 고시 제2018-544호 : 부품등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2018. 9. 3.) | ||
항공안전 기 술 원 검사업무 지 침 | 10_05. 제작증명 검사업무지침 (2017. 9. 12.) 10_06.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검사업무지침 (2024. 7. 31.) 10_07. 부품등제작자증명 검사업무지침 (2021. 9. 15.) | |
※ BASA IPA PMA/TSOA 관련 조항(2.3.2, 2.3.4, 4.2.1 등)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A)은 2008년 이래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인증서 발행, FAA의 LODA가 5건 발행되었으며,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은 2021년 이래로 2건(부품 4종)의 인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 국산부품 인증 현황(2009~2023, 누적) >
• TSOA : 10개 부품 인증서 발행 - ‘24년 인증 진행 부품 : 좌석, 네트, 팔레트 * FAA 인증획득 : 3개사 5개 품목
• PMA : 4개 부품 인증서 발행 - ’24년 인증 진행 부품 : Recline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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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사가 연간 지출하는 엔진‧부품 구매 비용은 ’23년 기준 1.3조 원(’22년 0.8조, 항공안전투자 공시자료)으로 대부분 수입하며, 우리나라 항공사 수요와 연계한 국내 제작업체가 항공기내 부품을 개발하여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기술검증)의 인증 획득 후 항공사에 납품 중(‘22.6~현재)에 있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6.4억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항공 제작 업체‧항공사 간 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비용 부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이후 항공부품 국산화 전략 및 항공부품 인증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항공부품 인증제도 및 절차 개선 연구」 연구용역 수행(’24.5~10,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수행기관: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①국내‧외 인증제도 및 현황 분석, ②인증제도 개선 방안 식별, ③인증제도 및 절차 개선(안) 도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증 관련 국내 주요 문제점 분석
제작사의 설계 및 인증 경험과 부품·장비품의 복잡성과 상관없는 획일적인 인증 수행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인 위험 기반의 안전연속체(Safety Continuum)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부품·장비품 인증에 대한 위험 기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품질관리 결여, 규정 준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철저한 준비와 평가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제작사 스스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제작사-감항당국 간의 안전 향상을 위한 협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절히 적용하고 자체적인 투명성, 교육, 평가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식별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동향 및 현행의 법·규정 및 기타 문제점 식별을 통해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적용하는데 신청자-감항당국 간의 이해 범위와 수준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항당국의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안전성이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구분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KTSOA) 및 부품등제작자증명(PMA) |
관련 법·규정 | - (시행규칙 관련)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 발급 권한 - (행정규칙 관련) 훈령 및 고시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상 간소화 방안 미비 |
기타 | - 획일화된 인증 절차 - 인증 수수료 부담 - 인증 경험/인력 부족 - 인증 전문교육 미수료 - 다양한 개발 지연 및 제품 신뢰성 확보 - 제작사의 제품 판매 및 후속 이력 미비 |
국내 항공사 최근 5년간 부품 교체 현황 조사
구분 | 부품명 | 장착 위치 | 용도 | 재질 | 형상 |
1 | HINGE | 좌석 | 좌석 이동고정 | 금속류 | |
2 | LATCH | 좌석 | 좌석 식판 고정용 | 폴리카보네이트류 | |
3 | ROLLER | 화물실 | 화물이동 | 고무류 | |
4 | RACEWAY /COVER | 좌석 | 좌석 트랙 덮개 | 폴리카보네이트류 | |
5 | ARMCAP /PAD | 좌석 | 좌석 손잡이 덮개 | 폴리카보네이트류 | |
6 | WEAR DISK | 좌석 | 좌석엔터테인먼트 암 고정 | 금속류 | |
7 | CUP HOLDER | 좌석 | 컵 고정 | 폴리카보네이트류 | |
8 | RECLINE | 좌석 | 좌석 등받이 이동 | 금속 및 플라스틱류 | |
9 | WINDOW SHADE | 갤리 | 창문 덮개 | 고분자 화합물 | |
10 | RETAINER CAP | 갤리 | 객실 내 마감 | 비닐류 |
산업계 간담회 및 설명회
항공부품 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항공부품 인증제도 개선(안) 설명회 | 국산 항공부품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
‘24.03.12(목), 39명 참석 | ‘24.10.02(수), 9명 참석 | ‘24.11.20(목), 26명 참석 |
개선 방향
항공부품의 위험성 및 제작업체의 인증 경험 등 신뢰도를 평가하여 감항당국 및 전문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수준(검사 참여 수준) 결정 등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 방향 >
▸ 신청 시점에 위험 기반 평가를 통한 위험 등급 분류 ▸ 저위험 부품에 대한 적합성 입증 참여 수준 및 검토 간소화 ▸ 제작 검사 및 현장 방문 / 시험절차 및 입회 간소화 ▸ 제작사의 이력과 성과에 따른 신뢰 기반 검토 |
개선 방안
신청자의 조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수준을 식별하고 자원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자원목표 평가(RBRT, Risk Based Resource Targeting)의 지표를 객관화하여 이를 통해, 개선 사항 및 위험 수준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가지표>
항공부품의 부적합 결과(치명적/비치명적), 설계‧공정의 복잡성에 대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제작업체의 인증 경험, 조직구성 등에 대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당국‧기관의 참여 수준을 등급화(등급 1 ~ 등급 4)하여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 평가결과 및 위험 등급에 따른 참여 수준 결정 >
정성적 평가 | | 정량적 평가 | |||
부품·장비품의 부적합 결과 | 설계/공정 복잡성 | | 참여 수준 결정 | ||
비치명적 | 낮음 | ▶ | 등급 1 | 등급 1 | 등급 2 |
중간 | 등급 1 | 등급 2 | 등급 3 | ||
높음 | 등급 2 | 등급 3 | 등급 3 | ||
치명적 | 낮음 | 등급 1 | 등급 2 | 등급 3 | |
중간 | 등급 2 | 등급 3 | 등급 4 | ||
높음 | 등급 3 | 등급 4 | 등급 4 | ||
| | 위험자원 낮음 (34 ~ 68) | 위험자원 중간 (69 ~ 136) | 위험자원 높음 (137 ~ 170) |
위험 등급에 따른 인증당국‧인증전문기관의 참여수준 조정
등급 | 내용 |
등급 1 | 제작사 작성 결과물로 서류검사 |
등급 2 | 서류검사 원칙, 일부 적합성 데이터의 샘플링 현장 검사 |
등급 3 | 적합성 입증 모두 입회 시험. 단, 일부 유사 항목 서류 검사 |
등급 4 | 기존과 동일 |
기대 효과 (※ 비치명성 부품, 인증 경험이 많은 업체 경우 가정)
구분 | 내용 |
기간 | 인증절차 합리화로 인증기간 단축(평균 176일→30일) → 빠른 시장 진입 |
비용 | 인증기간 단축, 운영 효율 증가로 인증비용 절감(기존 대비 60%↓) |
신뢰도 | 인증절차 투명성‧일관성↑ → 감항당국-제작사 간 신뢰도 강화 |
⇨ 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인증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증 신청자의 인증 부담 감소로 항공 부품산업 활성화 기대 |
점검보고회 운영
발주처(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국내 부품·장비품 제작사(3개사) 및 운항사(5개사)가 참여하여 수요-공급형 부품 발굴 및 진도점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부품·장비품 인증제도 및 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24.05.28(화), 19명 참석 | ‘24.08.13(화), 20명 참석 | ‘24.10.08(화), 20명 참석 |
향후 일정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지원하여 2025년 이내에 제도 및 절차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관련 행정규칙)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훈령),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훈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