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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 발간 지원

  • 항공기인증실 / 이은희 책임연구원
  • 조회 : 2594
  • 등록일 : 2024-07-15

항공기인증실 / 이은희 책임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은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UAM 인증기준 마련 협의체)에 간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검토를 위한 전문가로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국내 UAM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 발간(’231)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비행체 개발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UAM, UAS, AAM 등 새로운 항공 생태계가 등장함에 따라 미국(FAA), 유럽(EASA) 등 항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UAM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및 규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근간은 안전성 확보로, 이는 항공기 인증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인증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인증제도 수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Joby, Archer ), 유럽(Volocopter, Lillium ), 일본(Skydrive ), 중국(EHang, AutoFlight ) 등 각국은 UAM에 활용될 수 있는 전기추진 기반의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에 대한 인증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인증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AAEASA는 새로운 UAM 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계와 협력하여 UAM 운용을 위한 eVTOL 항공기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Airworthiness Criteria or SC-VTOL)을 발행하였으며, 중국은 지난 해 말 세계 최초로 자율비행이 가능한 eVTOL 항공기(EHang/EH216-S)에 대한 형식증명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내서는 UAM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제작사에게 최소한의 감항성 요건을 제공합니다. 감항성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기본으로, FAA EASA의 인증기준() 등을 참고하여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안전기술원은 각 기술 분야 검토를 위한 전문가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간사기관으로서 국제적 동향과 국내 현황을 고려한 안내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https://www.airportal.go.kr/knowledge/library/KjMain01P.jsp?df_id=4098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인증은 상용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Joby, Volocopter 등 글로벌 eVTOL 항공기 제작사는 형식증명 획득 후의 상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KT,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기업 또한 해외 기업(Joby )과 협력한 국내 UAM 상용화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대, 한화, 한국항공 등 국내 대형 기업 뿐 아니라 eVTOL 기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개발을 검토 중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 본 안내서의 발간은 국내 UAM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본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도 UAM 실현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지원하여 인증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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