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팝업 닫기

항공기술원

닫기
KIASTORY

대한민국 유일 항공안전 전문기관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KIASTory

특별비행승인 현황 및 제도 안내

  • 미래항공인프라실 / 남승연 연구원
  • 조회 : 1737
  • 등록일 : 2025-04-07

 국내외 드론 산업의 빠른 성장과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드론 규제 완화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 제도를 운영하여 산업 발전과 항공안전 간 균형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개요

 특별비행승인은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초과하는 조건(야간 또는 가시권 밖)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기체 및 운영 환경의 안전성을 고려 하여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비행 장소, 기체, 조종자가 명확히 정의 된 개별 비행계획을 검토하여 고시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합니다.

 본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항공안 전기술원의 안전기준 검사와 지방항공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승인됩니다. 

 

 야간 비행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로, 해당 지역의 일몰/일 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항공촬영, 감시, 구조 활동, 시설 점검, 드론라이트쇼 등이 있습니다.

 가시권 밖 비행 : 조종자가 육안으로 직접 드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구 및 건물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경 1km를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 가시권 밖 비행으로 판단됩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 항공청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근무일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안전기준 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며, 주요 평가 항목은 다 음과 같습니다.

·​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 인근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여부

·​ 기체의 자동안전장치(Fail-safe), 충돌방지기능 등 안전 운용 기능 탑재 여부

·​ 운영자의 비상대응 매뉴얼(비상절차, 사고보고체계) 마련 여부 등

(* 참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1] 특별비행 안전기준)

 

 비행 목적, 범위, 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며, 특별비행승인을 처음 신청하는 기체이거나 서류만으로 비행환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항공청이 최종 검토 후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며, 조종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비행장치, 일시, 장소,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비행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특별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절차도]

 

 

 

특별비행승인 신청 현황

 최근 3년간 특별비행승인 검사 건수는 약 1.42배 증가하며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가 많은 3월~9월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야간 비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청 목적의 90% 이상이 항공촬 영 및 군집비행(드론라이트쇼)입니다. 가시권 밖 비행은 주로 물품 배송, 시험·평가를 목 적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도별 특별비행승인 검사 현황(건)]

 [2023~2024 야간비행 신청 현황]

 [2023~2024 가시권밖 비행 신청 현황]

 

 특히, 2025년 1분기(2025.3.18. 기준) 특별비행승인 신청 건수는 299건으로 전년도 동 기 대비 약 30%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은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무인비행장치(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 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안 전성 확보, 사생활 보호,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3 호)에 따라 철저한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항공안전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인증본부·미래항공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Copyright (c) 2018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