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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많아지는 드론쇼, 드론 특별비행승인
- 미래항공인프라실 / 윤홍준 책임연구원
- 조회 : 1883
- 등록일 : 2024-07-15
미래항공인프라실 / 윤홍준 책임연구원
더운 여름철이 되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야간행사가 많아집니다. 매년 전국의 시·도·군·구 지자체에서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 드론행사를 기획하여 유치하는 등 이제는 드론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론의 발전과 함께 초기에는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비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17년 「항공안전법」에 따라 특별비행승인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비행승인 제도와 기준
드론으로 가시권 밖 및 야간비행을 하려면 아래의 특별비행승인 제도를 통해야만 합법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의 후단 및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제한범위 : 가시권 밖의 기준은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 관찰, 조종할 수 있는 범위
- 안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특별비행승인 제도 이용 주의사항
드론산업의 발전과, 각 지자체의 드론활용이 높아지면서 휴일에도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에 임박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할 경우 대기기간으로 인해 계획한 날에 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라면, 되도록 희망일 한달 반(근무일 30일 이상) 전에 드론원스탑(https://dron.constop.go.kr)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비행승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야간 드론 활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인해 임박해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전에 신청한 이력을 단순히 연장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비행하려는 경우에도 특별비행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반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드론 비행 환경을 획일화하여 제도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다양한 경우의 수와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별비행승인 제도에 대해 수요자들의 여러 완화요구가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드론쇼와 야간 촬영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승인 기간이 최대 9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하며, 과감한 완화보다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승인 기간이 비교적 짧으면서, 매년 급격한 신청 증가에도 불구하고 80% 수준의 처리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드론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처리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단순 변경 건과 기간 연장 건에 대해 특별비행승인 대신 일반비행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
- 해외 추세와 위험도에 따른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에 적용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병행 추진
- 신청 건 증가에 따른 비례적 처리 기간 증가를 막기 위한 검사원 증원 및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