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공안전기술원 법률자문법인(변호사) 선정계획 공고
- 기획전략실
- 조회 : 964
- 등록일 : 2024-01-12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원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자문법인(변호사)을 선정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모집인원 : 1명(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이상)
○계약기간 : 2년
※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재선임 가능
○자 문 료 : 18,000천원/년(부가세 포함)
※ 최근 3년 평균, 연간 27건의 법률자문 수행
○주요직무 : 기술원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지원자격 :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 「변호사법」제40조,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