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사전예고
- 경량인증실
- 조회 : 2837
- 등록일 : 2022-08-24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사전예고
1. 원규의 명칭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2. 제안이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적용 및 안전성인증 구비서류 목록 정의 등을 통한 민원인 혼선 방지
3. 주요골자
ㅇ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적용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업무 운영세칙’을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으로 제명 변경
- ‘안전성인증검사’를 ‘안전성인증’으로 용어 변경
-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조종형비행기’로 용어 변경
ㅇ 안전성인증 신청서류 명문화
- 인증종류별 구비서류 항목 신설 (안 제8조 제3항 개정)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된 기체의 ‘안전성인증 합격’ 취소 방안 신설 (안 제13조 4항 신설)
ㅇ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기준 완화로 수수료 감면 등 민원 편익 증진(안 제16조 개정)
4. 원규(안)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5. 의견제출
이 원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도착기준) 붙임2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경량인증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2-727-5891
ㅇ 팩 스 : 032-727-5793
ㅇ 이메일 : inspaction@kiast.or.kr
ㅇ 주 소 :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로봇R&D센터 2층 항공안전기술원 경량인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