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공기 부품 및 장비품(TSOA, PMA) 인증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 항공인증본부
- 조회 : 4195
- 등록일 : 2021-06-08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ㅇ 인증수수료 감면제도 시행(2021년 한시적 운용)
- 감면기간 : 2021.06.01 ∼ 2021.12.31. (6개월)
- 감면대상 : 감면기간 내 부품인증(KTSOA, PMA)을 신청하는 국내 중소기업
※ 국내 중소기업으로 신청시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감 면 율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증수수료의 30% 감면
※ 기관 운용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기관 자체 충당)
* 신청 및 제도 문의 : 항공기인증실 032)727-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