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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사전예고

  • 경량인증실
  • 조회 : 1755
  • 등록일 : 2022-08-24
붙임1.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안).hwp ( 184 kb)
붙임2.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hwp ( 10 kb)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사전예고 

 

1. 원규의 명칭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2. 안이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적용 및 안전성인증 구비서류 목록 정의 등을 통한 민원인 혼선 방지

 

3. 주요골자

ㅇ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적용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 업무 운영세칙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으로 제명 변경

- ‘안전성인증검사안전성인증으로 용어 변경

- ‘타면조종형비행기조종형비행기로 용어 변경

ㅇ 안전성인증 신청서류 명문화

- 인증종류별 구비서류 항목 신설 (안 제8조 제3항 개정)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된 기체의 안전성인증 합격취소 방안 신설 (안 제134항 신설)

ㅇ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기준 완화로 수수료 감면 등 민원 편익 증진(안 제16조 개정)

 

 

4. 원규()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5. 의견제출

    이 원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도착기준) 붙임2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경량인증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2-727-5891

ㅇ 팩 스 : 032-727-5793

ㅇ 이메일 : inspaction@kiast.or.kr

ㅇ 주 소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로봇R&D센터 2층 항공안전기술원 경량인증실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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