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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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01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법제처장
1. 공모 개요
ㅇ (추진목적)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ㅇ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ㅇ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ㅇ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ㅇ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또는 붙임의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2. 응모작 심사(안)
ㅇ (심사방식)
- 1차 서면심사: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 2차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장려상 이상)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일정, 방식 등 변경 가능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 가능
ㅇ (심사기준)
- 서면심사 및 전문가 평가(80%):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개최 시)
- 국민 선호도 평가(20%):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3. 시상(안)
ㅇ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등급 | 시상내역 | 비고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경진대회 진출제안 중 심사를 통해 결정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 특별상은 경진대회 미 진출작 중 15편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 부상 지급
ㅇ (공개검증) 장려상 이상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결과발표)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2022년 10월 말 예정), 최종 수상결과 발표(2022년 11월 말 예정)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
4. 유의사항
ㅇ 동일 내용의 아이디어가 2명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주ㆍ부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함.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ㅇ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해야 수상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