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보안항행인증실
- 조회 : 5202
- 등록일 : 2021-02-26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원규의 명칭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2. 제안이유
ㅇ 국토부 고시와 불합치 하는 조항에 대한 수정
- 국토부 고시 개정(’20.06.22) 사항 반영(‘시정조치’→‘보완’)
ㅇ 성능검사(전환기)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인증기관 원규(운영규정)에 수수료 경감 및 차등조건 근거 추가
ㅇ 오기에 대한 자구 수정
3. 주요골자
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456호)
제15조와 합치하도록 개정 (안 제22조)
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수료 경감 및 차등부과 근거 신설
(안 제36조제6항)
다. 자구 수정 (안 제29조, 제3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4. 원규(안)
ㅇ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5. 의견제출
이 원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3월 18일까지(도착기준) 붙임의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보안항행인증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2-727-5671
ㅇ 팩 스 : 032-727-5790
ㅇ 이메일 : ryuhs@kiast.or.kr
ㅇ 주 소 :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로봇R&D센터 3층 항공안전기술원 보안항행인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