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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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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항공안전기술을 통해 사전예방식 패러다임의 안전 문화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항공기 고장결함보고 연구·분석

항공기 고장결함 보고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장비품 또는 부품, 항공기 등이 설계ㆍ제작의 결함 또는 운영ㆍ정비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기능장애가 발생 혹은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공기 고장결함 보고라고 합니다(항공안전법 제33조)
※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보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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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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