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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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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증

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수수료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표.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로 기본표, 인건비, 간접비용, 직접비용, 그밖의 비용, 합계, 비고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기본료 신청접수, 접수서류검토, 각종 발급처리 관련 비용
  • 신청접수 건당 100천원
인건비 품질시스템 평가 (성능검사 시 제외)
  • 책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선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원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성능시험 확인
  • 책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선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원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간접비용 업무지원부서 간접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전기료 등
  • 인건비의 20%
직접비용 출장여비
  • 항공안전기술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
통/번역비
(국외 제작사 해당)
(성능검사 시 제외)
  • 비교견적을 통한 통/번역 업체 선정
  • 인증신청자가 통/번역 제공 시 미산정
그 밖의 비용 인증심사위원회 운영비
  • 전문가활용비+회의비
  •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지침’ 및 ‘회의비 집행 지침’에 따라 산정
합계 기본료+인건비+간접비용+직접비용+그밖의 비용
비 고
  • 인건비 : 항공안전기술원 평균 임금 기반 산정
    - 시간당 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1소요일은 8시간으로 계산
    - 품질시스템 평가 소요일은 다음을 고려하여 최대 22일 범위 내로 산정 : 평가 대상기관의 규모 및 소재지, 품질자료 작성 언어 등
    - 성능시험 확인 소요일은 다음을 고려하여 최대 7일 범위 내로 산정 : 장비 규모 및 적용된 기술 난이도 등
  • 출장여비 : 항공안전기술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
  • 통/번역비 : 인증신청자가 통/번역 제공 시 미산정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비 :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지침’ 및 ‘회의비 집행 지침’에 따라 산정

시험기관

시험기관
시험기관 표.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출장비, 그밖의 비용, 합계, 비고 등 대한 내용을 안내.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기본료 시험접수 등
  • 시험접수등 수수료 건당 100,000원
인건비 시험계획서작성, 성능평가시험실시, 성적서 작성
  • 특급기술자인건비×실제 소요시간
  • 고급기술자인건비×실제 소요시간
  • 초급기술자인건비×실제 소요시간
재료비 시험재료및 지그등
  • 협의 후 산정
장비사용료 시험시설및 장비 사용료
  • 장비활용료(이용단가×사용량)+직접비+간접비
출장비 외부 시험 및 현장검사 및 시험검사 비용
  • 시험 후 실비 산정
  • 교통비+일비+통신료+숙박비+식비
그 밖의 비용 시험검사 활동을 위한 지출 비용 (정보수집비, 운반비 등)
  • 시험 후 실비 산정
합계 기본료+인건비+재료비+장비사용료+출장비+그 밖의 비용
비 고
  • 기본료: 성능 검사 수수료 규정에 따름
  • 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장비사용료: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고시)을 따름
  • 출장비: 시험기관 내규에 따름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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