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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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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항공안전기술을 통해 사전예방식 패러다임의 안전 문화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추진목적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 분석을 통해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조사·관리에 대한 국가적 분석역량 등 사고예방기술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제1항제5호
  •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항 및 시행령
  • 제26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10항제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17.11.10. 시행)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분석 업무

항공안전기술원법
  • 제6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17.11.28. 시행)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발전방향

  • 단계적 발전방향
    • 1단계 국내외 SDR
      (Service Difficulty report)
      자료 및 분석 보고서 수집
    • 2단계 각국의 SDR 분석 자료와
      비교·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분석 역량 강화
    • 3단계 국내
      SDR 분석 체계 확립
    • 1단계 국내외 SDR
      (Service Difficulty report)
      자료 및 분석 보고서 수집

      2단계 각국의 SDR 분석 자료와
      비교·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분석 역량 강화

      3단계 국내
      SDR 분석 체계 확립

      국가적 분석역량 및
      항공기 사고예방 기술 확보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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